내용요약 대기질 관리, 세액공제 연장,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완화 등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국회 본회의 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조지연 의원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국회 본회의 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조지연 의원실

[한스경제=이유근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6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대기질 관리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했다. 경유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정부 고시에 따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상부 토지 활용 폭을 넓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차시설, 물류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권한을 광역시·도지사로 확대해 최근 평균 63.4%에 그쳤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기상 예보관 파견 및 기술·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역시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제정됐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연장하여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조 의원은 "이번 민생 법안들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생 최우선의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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