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주진 기자]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전력망 확충법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제조,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전력망 확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인선·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었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각각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인 만큼 '에너지 3법'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