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우대
/한스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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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차등화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구입은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은 버팀목 대출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는 추가로 인하한다.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1%p 이내 일정 금리차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0.2%p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로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지며 시중 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 0.5%p와 자금별 4~5년의 적용 기한을 설정한다.

기금 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 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 ▲10년 고정후 변동 혼합형 금리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이중 혼합형 금리는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로 도입한 방식이다.

만기 고정형은 +0.3%p, 혼합형은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의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금리 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2024년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대상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당첨시 만 20~39세여야 한다. 대출시 소득 7000만원, 신혼의 경우 1억원 이하며 순자산 4.88억원 이하여야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은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가액으로 마련한 것으로, 자연 매년 변동이 있다.

통장 가입(전환) 후 1년 이상 경과 및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조건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도시 제외 읍·면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딤돌대출 한도인 최대 3억원, 신혼 4억원과 동일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2.2%대로 지원하되, 매 반기별 재검토 후 공시한다.소득구간이 2000만원 이하고 만기 10년의 경우 2.2%가 적용되며, 소득구간 1억원 이하에 만기 30년 조건이라면 3.95%가 적용된다. 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은 만기 40년까지 지원되며, 30년 만기 금리 대비 0.1%p가 가산된다.

참고로 7000만원 이하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3.75~3.95%,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2.55~3.85% 수준이다.

여기에 우대금리 적용으로 대출 이후 결혼(0.1%p), 출산(최초 0.5%p, 추가 0.2%p)에 따라 최대 1%p까지 제공된다. 단 최저 금리는 1.5%로 정한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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