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647곳 대상 거래실적 ‧ 행정처분이력 등 심사 거쳐 30곳 지정
지정서‧현판 제공…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계약동행서비스
광주광역시 모범부동산중개업소 현판디자인.
광주광역시 모범부동산중개업소 현판디자인.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를 도입, 30곳을 지정했다.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역별로 동구 3, 서구 7, 남구 4, 북구 8, 광산구 8곳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3647개소 가운데 5년 이상 휴업 없이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모,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정에 앞서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회와 협력해 신청자격, 중개실무, 거래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14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오는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2년간 유효하다. 광주시는 이들 모범 중개사무소에 지정 현판과 지정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시민들에게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 ▲계약 동행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거래 사전 법률 상담 ▲중개 의뢰 시 주의사항 및 분쟁 대처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홍관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