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10월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방송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상고심의 재판과 파기 이유는 하급심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기에 이 법정에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과 관계된 라디오 토론회, TV토론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과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모두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나온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TV·라디오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을 집중 매입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됐다.
이후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알박기 등의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인호 기자 k96130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