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월15일~4월30일까지… 위반시 과태료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로부터 지리산 자연자원과 각종 야생 동·식물 등 보호를 위해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75일간)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불위험이 높은 종주능선 노고단~장터목(23.8㎞) 구간을 비롯해 성삼재~만복대~정령치 등 26개 구간(128.6㎞)을 통제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 등 37개 구간(111.5㎞)은 개방한다.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위법행위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통제 탐방로 출입 등 출입금지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창 소장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을 한다면 사전에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하고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 산불로부터 지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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