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양)=김두일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특정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직권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고양시가 특정 종교시설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종교시설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건물 2층 일부만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심의 없이 허가가 처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고양시는 이를 반영해 공공의 안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특정 종교시설 측은 "차별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양시의 취소 처분이 공익적 목적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고양시의 적극 행정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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