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간재구조화 공모사업' 함평고, 운영비 5천여만원 시설비로 전용
도교육청 '비품비·시설비 구분' 지침에도 함평고 "승인거쳐 문제없다"
일선 교육계 "사립이라 가능, 공모사업예산 목적외 사용은 범죄 행위"
함평고 전경. /이기원 기자
함평고 전경. /이기원 기자

[한스경제=이기원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한 일선학교 공간 재구조화 공모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초 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의 불투명한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역단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일선 학교의 자율적 사업 진행 방식으로 2023년 8월 공모를 거쳐 지난해 2월 최종 11개 학교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공모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5~30년 경과했거나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학교를 위주로 대상을 뽑았다.

이 가운데 함평고등학교는 체육관을 디지털 기술과 체육교육을 융합해 스마트 체육솔루션 제공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수업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마트 교실로 리뉴얼하고, 지역과 연계한 복합교육문화공간(영화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선정됐다.

함평고는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지난해 6월 도교육청에 수정안을 내고 승인을 받아 지난해 7월 ‘함평고 영역단위 재구조화 사업설계 조달용역’을 체결해 본격 사업에 돌입했다.

함평고는 다시 4개월 후인 11월 4차 건축도면 수정안 협의에서 돌연 창호 시공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설치된 교실의 노후 창호만 부분교체토록 한 당초의 설계를 무시하고 사업 범위에서 벗어나 전면교체를 추진했다.

본지 취재결과 창호의 전면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는 5000여만원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함평고에 당초 배정된 9050만원의 운영비 중 용역계약(3600만원)를 제외하고 ▲운영물품(2000만원) ▲업무추진비(450만원) ▲스마트체육교육을 위한 비품구입비(3000만원)가 창호 전면교체를 위해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창호 시설이 낙후되어 일부만 교체로는 의미가 없어 전면교체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운영비의 시설비 전환은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했기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함평고측 말대로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60억 원의 예산을 자율진행 방식으로 추진을 위해 정해 놓은 예산 집행 지침을 전남도교육청이 스스로 무시한 셈이다.

함평고등학교 정문. /이기원 기자
함평고등학교 정문. /이기원 기자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15일 작성한 ’2024,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재구조화) 사업계획서 수정본 검토위원회 종합 검토의견‘에 비품비와 시설비를 확실히 구분토록 명시해 놨다. 특히 함평고의 경우 추가공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소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 검토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운영비의 시설비 사용전환 요청이 있어 가능하다 판단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운영비를 아껴 시설에 투자된다면 학생 편의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며 예산 전용을 되레 두둔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교육계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이다 보니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다. 공립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예산을 목적외 사용한 것은 형사적 문제도 물을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사학은 당연히 사업비 이외의 추가 시설비는 재단의 출현을 통해 이뤄져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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