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5차례 협상 후 합의…임금·휴가·휴게시간 개선
광양시 중재 역할…“상생 협력으로 활성화 기대”
광양시 중재 역할…“상생 협력으로 활성화 기대”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전남 광양시는 플랜트건설 노사가 10개월간 45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전날 합의안을 확정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상은 2023년 4월부터 시작됐으나 장기화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29일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 노사는 추가로 10차례 집중 교섭을 진행했다. 결국 올해 1월 17일 플랜트건설노조 지부 사무실에서 2차 합의안을 도출했고 다음 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0.7%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노사는 △전 직종 임금 1만원 인상 △하계 휴가 확대(기존 1일 유급·2일 무급 → 2일 유급·1일 무급)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보장(오전·오후 각 30분) △임금 소급 적용(2023년 11월 1일부터) 등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단체협약 제52조 신설 조항은 삭제하고 기존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타결했다.
협상 과정에서 광양시는 중재자로 나섰다. 교섭이 난항을 겪을 때 노사 대표 면담(11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2회), 긴급 노사민정협의회 및 소위원회(1회) 개최 등을 통해 협상 타결을 지원했다.
정인화 시장은 "오랜 협상 끝에 합의를 이룬 노사 양측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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