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한스경제 송진현] 탈세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최근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자의 지인 A씨는 검찰에 극도의 분노를 표시횄다.

A씨는 알루미늄 사업을 하는 기업인이다. 검찰이 국세청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도 탈세혐의가 발견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A씨는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두 차례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일정한 프레임을 갖고 죄를 몰아가는 인상을 받았다. 내 말은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의 항소심 선고 결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문제 삼은 이 사건은 참여연대의 고발로 지난 2018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작되었다. 기소는 2020년 9월에 이뤄졌다. 당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유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집단이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워 이재용 회장을 법적 리스크로 내몰았다면 철저히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느라고 제대로  그룹 업무를 챙길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국민기업이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인 것이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삼성전자는 제때에 투자를 못하는 등의 이유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의 상식을 벗어난 수사와 기소로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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