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1.2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1.21.(사진공동취재단)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돌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곽 전 특수전사령관과 진술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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