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2월 말 기준 121개사···4분기 중 에코프렌·씨엔커뮤니케이션·브레인그룹·비앤하이브 등 4건 폐업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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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024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이중 리만코리아는 기존 후원방문판매업을 중단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신규등록했으며, 2939개 소속 대리점은 폐업신고했다.

또한 4분기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개사다.

12월 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테라스타는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바꾸는가 하면 주소를 4회 변경했다. ㈜아이야유니온은 엘에스피플㈜, ㈜아이야펫 등으로 상호를 바꿨으며 주소 역시 3회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을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게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에 더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공정위는 매 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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