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최대 월 1만8000원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해당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다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이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은 월 900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로운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월 40만원 미만인 소득가입자의 보험료는 하한액 조정에 따라 기존 월 3만5100원에서 월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인상된다.
올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노후연금 수령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여기에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동안의 평균액 변동률이 적용된다.
이수민 기자 sumi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