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석지연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2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며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판단은 이날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27일 끝나는 것으로 보고, 법원이 불허하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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