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주식회사 쌍방울 소액주주연대가 지난 21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쌍방울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모인 쌍방울 소액주주연대는 "정치적 표적수사로 인해 애꿎은 쌍방울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의 소중한 자산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거래 재개를 조치해 달라"고 한국거래소에 요구했다.
쌍방울은 지난 2023년 7월 6일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관련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고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소액주주는 "현재 오너리스크도 없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쌍방울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1심 유죄판결 중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원가량을 변제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방울은 지난 2023년 7월 6일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남에 따라 주권거래 정지가 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원가량을 지난 17일에 변제받았다.
김성태 전 회장은 "저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주식 거래정지가 된 것에 대해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수민 기자 sumi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