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 심의에서 수책위는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추천한 이사를 3명씩 찬성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MBK 연합이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MBK-영풍 측이 약 40.97%의 지분을, 최 회장 측이 약 34%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지분은 4.51%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의 찬성은 그간 정책 방향에 있다. 국민연금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집중투표제 관련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이는 집중투표제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이번 경영권 분쟁의 최종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오는 23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고 즉시 이사 선임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앞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