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위한 로드맵 제시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에 나선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본격화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1단계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모범규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래지원(상장) 기준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에 준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체계 수립에도 착수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과 연동해 가치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상자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법제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같이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 실명계좌 허용 문제는 12차례에 걸친 분과위원회와 실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 도출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TF와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가동해 2단계 입법 과제의 세부사항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시현 기자 jsh41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