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수처·경찰,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계엄 사태 43일만
무장 계엄군에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혐의…오전 조사서 진술 거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죄로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으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며 이날 새벽 4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6시간 만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브리핑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오전 조사가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기 때문이다.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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