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두 번째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 대형 버스가 주차돼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1.1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두 번째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 대형 버스가 주차돼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1.14.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공수처는 14일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55경비단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김근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