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제출하는 민주당. /연합뉴스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제출하는 민주당.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 끝에 쌍특검법이 폐기되자 내란 특검법부터 재추진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기존 내란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재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삼자에게 맡긴다. 기존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배제하는 법안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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