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상자산위원회 통해 비영리법인 시작으로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 산업 발전 위한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에도 착수
가상자산 산업 발전 위한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에도 착수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 기반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법인 실명계좌 발급 제한을 권고해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단계적 허용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에도 착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특금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밈코인 관련 심사기준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제고 등이 포함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견지할 방침이다.
전시현 기자 jsh418@sporbiz.co.kr
전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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