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대상 항소 제기
ITC, 지난 10월 최종판결 통해 휴젤 손 들어
ITC, 지난 10월 최종판결 통해 휴젤 손 들어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국제무역위원회(ITC)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5월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 건과 관련해 ITC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최종심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12월 6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ITC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젤 측은 "6일 당사는 해당 항소에 이해관계자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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