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삼엄하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1.03.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삼엄하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1.03.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한다.

공수처는 6일 언론에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또한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에 만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의 일임에 대해 경찰은 “공수처가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냈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경찰 일임 결정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은 위법이다. (경찰이) 수사지휘권도 없는데 어떻게 영장 집행하나”라는 반응이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중단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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