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CVR 음성 변환 완료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사고기 7C2216와 충돌한 로컬라이저(localizer, 착륙 유도 방위각 표시 안전시설)가 참사의 결과요소라는 의혹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2일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항행안전시설에 대해한 현지 실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항행안전시설 현지 실사를 오늘 시작했다"며 "실사는 1월 8일까지 예상돼 있다"고 밝혔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재질과 높이, 위치 등이 실사될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 랜딩기어가 기체 아래로 내려와 지면과 접촉해야 하나, 랜딩기어 사용이 불가해 항공기 바닥을 활주로와 마찰해 속도를 줄이는 '동체착륙'을 시도하면서 일어났다. 기체는 완전히 정지되기 전 로컬라이저와 부딪혔다.
해당 시설은 단단한 콘크리트 더미로 돼 있어 논란을 키웠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동조 제1항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외에 해당돼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시설 구조는 무안공항 설계 당시부터 적용됐다. 당시 설계와 시공은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의 발주로 1999년부터 금호건설 컨소시엄에서 맡았다. 로컬라이저 개량공사사업은 지난해 진행됐는데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해 사업 승인 절차는 부산지방항공청이 수행했다.
주 실장은 "개항 당시부터 흙으로 덮인 둔덕 안에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였고 2022년 개량 공사에서 추가된 부분은 전체를 콘크리트로 덮은 게 아니라 상부에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지지대에는 10여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 실장은 개량공사 당시 부서지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한국공항공사에 물어보니 발주시 장비 안테나가 부서지기 쉽게 설계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콘크리트 지지대 설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이었으나 지지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실제로 콘크리트 지지대가 사고 규모를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가 끝나고 밝혀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비행기의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고도 알렸다. 원래 1월 3일까지 예상되었던 작업이지만 빠르게 진행돼 해당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는 사고 분석 과정의 일환으로, 최대 두 시간 분량의 음성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기록장치(FDR)는 일부 파손돼 미국으로 이송되어 분석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분석을 요청했으며, 과거 협력 사례를 들어 NTSB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추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