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석지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두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고, 재표결에서 재적 과반 출석과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특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지연 기자 hd624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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