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높은 조달금리·연체율 상승 영향으로 대출잔액 감소
상반기 대부업 연체율이 13%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상반기 대부업 연체율이 13%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상반기 대부업 연체율이 13%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대부업체의 대출규모는 12조2000억원,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는 71만4000명으로 2023년말 대비 각각 2.4%(3000억원), 2.0%(1만4000명) 감소했다. 1인당 대출잔액은 1711만원으로 2023년말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규모 감소 배경에 대해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으로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2023년 말과 비교해 0.3% 하락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2021년 말 21.7%에서 2022년 말 20%, 2023년 말에는 18.5% 그리고 올해 6월에는 18.1%까지 떨어졌다. 

연체율은 13.1%로 0.5%p 상승하며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2021년 말 6.1%에 불과했으나 2022년 말 7.3%로 상승하더니 2023년말 12.6%까지 올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13%를 넘어섰다. 

담보대출 연체율은 17.3%로 지난해 말보다 0.3%p 올랐으며 신용대출 연체율도 8.8%로 0.9%p나 상승했다.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437개로 2023년 말(8597개)에 비해 160개가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 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가 제도 개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및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 및 연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등 지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지도 및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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