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주택 주기적 실태조사 시행"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52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올해 상반기(6월10~7월11일) 6곳을 실태조사 했으며, 9월23일~12월12일에는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A지역주택조합 등 3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 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C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출석으로 정족수를 기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복리후생비 집행 때 놀이공원, 사우나, 영화관 등 업무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과태료 부과나 고발 건의 경우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미공개 시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공개 실적 제출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 신설하고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 상담지원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