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이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통과했다./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이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통과했다./ 화성시의회 제공

[한스경제=(화성)김두일 기자]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영란 의원은 16일, 화성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이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헌법 위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통치를 정당화하며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몰아넣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내란범죄자라 주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위영란 대표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국민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라며, "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 제공
위영란 대표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국민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라며, "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 제공

위영란 대표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국민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라며, "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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