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로 인하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CEO)와 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한다"면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동안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수수료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위가 진행한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가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역시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려간다.
금융위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 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카드업계는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2012년 이후 3년마다 진행된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까지 내려가는 등, 성과가 상당하다는 공통된 평가에 기인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2country@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