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해야" 강력한 의지 표명
/ 무안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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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정평국 기자]  전남 무안군의회는 12일 정례회 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즉각적인 하야 또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으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심지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친위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정당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표결권도 포기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규탄했다.

무안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및 국회의 탄핵소추 요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 저지 행위 규탄 ▲야당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 ▲계엄령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요구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의지 표명을 강조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및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평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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