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한스경제 편집국장. 
이철규 한스경제 편집국장. 

[한스경제=이철규 기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예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은 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국회의원 역시 어느 한사람에게 충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 뜻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뜻에 맞는 것이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에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사리사욕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간신일뿐이다.

엣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한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후세의 모범이 되는 인물로 대대손손 그 이름이 불려지는 방법과 죽어서도 욕을 얻어 먹으며 지워지지 않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 대표자들이 국민이 아닌 당의 당론이나, 이익을 위해 나선 다면, 그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추구히는 사람일뿐, 이미 국회의원을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읺는다면, 국회의원도 탄핵의 대상이 돼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포함해 각종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라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민이 주인이란 점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이 되어야 할 정신을 1장 1조에 그대로 적시해 놓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 이 원칙을 넘어설 이 땅의 특권을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 원칙을 넘어서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독재와 혼란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다.  

이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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