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세계 즉석면류 시장 두번째 큰 시장 공략 활성화
농심 인도네시아 신세이셔널 데이 행사./농심 제공.
농심 인도네시아 신세이셔널 데이 행사./농심 제공.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한국 라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며 국내 라면시장이 더 호황을 맞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즉석면류 시장이 두 번째로 큰 나라로 라면업계는 현지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이달 1일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를 해제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자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EO검사를 강화하며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내 식품기업들은 인도네시아로 라면 수출 선적 시마다 EO 및 2-CE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는 수출 기간 지연 및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한국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회의(APFRAS) 계기에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7월부로 해제된 유럽연합(EU)의 K-라면에 대한 EO 관리 조치를 설명해왔다. 9월 양자회담을 통해 K-라면의 안전관리 현황과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를 재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식약처의 꾸준한 노력 끝에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K-라면에 대해 한국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EO 검사를 더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가 해제되면서 국내 라면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수출길이 훨씬 수월해졌다. 중국 다음으로 라면 시장이 큰 나라로 꼽히는 만큼 현지 사업이 더 부흥할 전망이다.

국제즉석면협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연간 즉석면 소비량은 145억개로 전세계 소비량의 15%를 차지한다.

라면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도네시아 수출시 수출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검사·통관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즉석면류 수출액이 약 738만달러(약 103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심은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신라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신세이셔널 데이' 행사를 진행하며 현지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신라면, 신라면볶음면, 신라면김치 대형 모형과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과 취식존, 라면 먹방 챌린지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했다.

농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핵심 축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즉석면류 시장을 가지고 있어 농심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식약처의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해소 성과에 힘입어 신라면 툼바, 똠얌 등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통해 현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도 국내 라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외교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되며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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