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적 행위 강력한 항의”
52초 분량 CCTV 영상 공개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280여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며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지난 3일 밤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막았다.
이어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고 별도로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당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본청 진입 장면이 담긴 52초 분량의 국회 CCTV 영상도 공개됐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계엄 선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 문제 등 법적으로 허용한 모든 범위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계엄선포 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국회를 경비하는 게 국회경비대 임무임에도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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