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재량권은 사라졌다"면서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새벽 1시 20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장 해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들어와 있는 군경 철수시까지 국회를 지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면서 "현재 재량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헌법 제77조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계엄법 제11조에는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오전 1시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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