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행위 제재
셀트리온 “사업 초기 합리적 조치 사안…현재 기준 절차상 미흡”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셀트리온이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료 및 상품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회사 측은 사업 초기 있었던 일로 해당 사항들은 이미 개선조치가 끝났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는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과징금 내역은 ▲셀트리온 4억3000만원 ▲셀트리온 스킨큐어 500만원 등이다. 지난해 12월말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법적 책임은 셀트리온에 귀속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 당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지난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16년부터는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주문 이후 생산하는 경우 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물량의 적시 공급을 위한 재고의 사전 확보가 중요하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지난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의 계약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었고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셀트리온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 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봤다.
더불어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 3000만원 및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사용행위가 지속되던 지난 2018년 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했었으나 해당 위법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모두 서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이번 처분은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사용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된 상황으로 공정위도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