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쉬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심사보고서 발송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 영업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 영업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쉬인이 국내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쉬인 본사는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회사의 실존 여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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