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유명인 사실 악용해 계획적 범행”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등에게 중형이 구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4단독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과 5000만원씩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친하게 지낸 이선균에게 연락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모두 3억5000만원을 보낸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동 피고인인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 해 돈을 받아내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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