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영 경남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김오영 경남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이기흥(69) 회장이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한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부회장을 맡아온 김오영(66) 경남도체육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을 운영한다.

체육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되는 ‘2024 학교체육진흥포럼’ 개최 보도자료에 ‘회장 직무대행 김오영’을 명기했다.

김 대행은 2020년 7월부터 체육회 이사로 활동해 왔고, 지난해 5월 4일 체육회 이사회 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는 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 결정과 관련해 ‘부회장 선임 때 정한 순서에 따라’로 규정돼 있다.

이기흥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치러지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조만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1일 직무 정지 상태에서 출근을 강행,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추진 상황 보고까지 받아 논란을 빚었다.

이 회장 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며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정관상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 대회, 회의 및 교섭 등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체육회 내 담당 직원들은 이 회장의 행보가 IOC 위원으로서의 통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 회장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장 선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협의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비비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0.22.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비비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0.22.

이 회장은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 조처됐고, 다음날인 11일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직무 정지 중인 이 회장이 집무실에 출근하고, 선수촌을 방문해 보고받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직무가 일시 중지된 것이 아닌 문체부의 결정에 따라 국내외 모든 업무에 대한 활동을 정지당한 상황이다.

이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전까지 직무 배제는 유효하다.

한편, 체육회 비상임 임원인 이 회장은 3선 도전을 위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29일까지 회장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를 체육회 내 대한체육회장선거준비TF팀에 내야 한다. 이 회장은 22일 오전까지는 표명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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