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용인특례시 의원 중 처음으로 후원회 운영 시작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후원회 설립 가능해져, 풀뿌리 정치 활성화 기대
박 의원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후원회 설립 가능해져, 풀뿌리 정치 활성화 기대
박 의원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스경제=(용인)김두일 기자] 박은선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국민의 힘)이 용인특례시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회 설립은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면서, 광역의원은 연간 최대 5000만 원, 기초의원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에서 첫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으로, <우리 시의원 우리가 키운다>라는 슬로건 아래 “건전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운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투명한 정치와 의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후원인들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한편, 박은선 의원은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승인을 받아 후원회 계좌 개설을 완료했으며, 11일부터 후원금 모금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후원은 QR 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후원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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