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탁상행정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탁상행정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탁상행정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었고, 이는 의원들이 입법권을 적극 행사한 결과”라며,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책임은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조례는 10건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했다. 또한, 사업이 미진하거나 추진되지 않은 조례는 55건으로, 전체의 5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집행부에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조례 미이행에 대한 법적 검토를 포함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히 파악해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정리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탁상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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