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률자문 결과와 조정협의 해석 둘러싼 논란…경기도의 판단과정에 책임론 제기
이상원 의원이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법률자문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 경기도의회 제공
이상원 의원이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법률자문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 경기도의회 제공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지난 5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법률자문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경기도의 해제 결정에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협약이 자동으로 실효된 것처럼 주장했지만, 경기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 4건 중 2건은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가 일부 법률 자문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경기도의 자의적인 해제 통보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기간 연장, 지체상금 감면, 완공 기한 변경, 이행보증금 증액 등 4건의 조정 사항을 CJ 측과 합의했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결재 문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는 "경기도와의 합의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합의가 확정된 것처럼 결재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며 결재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며 이미 입찰 조건,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한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 제시한 "특혜 소지와 배임 우려"를 이유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근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종돈 전 국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고,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협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경기도의 책임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법률 자문을 따랐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공무원 내부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협약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행정과 직무태만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법률 자문과 해석의 불일치, CJ 측과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경기도의 절차적 부실과 무책임한 행정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향후 조사 방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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