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지난달 말 상장을 예고했던 케이뱅크의 증시 입성이 또다시 무산되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BC카드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BC카드는 2021년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FI)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2026년 7월까지 케이뱅크의 상장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BC카드는 자본확충의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된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18일에도 공식자료를 내고 상장 연기를 선언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8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은 뒤 9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을 준비해 왔다. 증시 입정 예정일은 지난달 30일이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지난달 18일 상장 연기를 선언했다. 케이뱅크가 상장 연기를 선언한 것은 몸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상장 연기 선언 자료에서 "수요예측 결과, 총 공모주식이 8200만주에 달하는 현재 공모구조로는 성공적인 상장을 위한 충분한 투자 수요를 끌어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장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BC카드의 속내 역시 복잡해졌다.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지분 33.72%를 보유하고 있다. BC카드와 케이뱅크의 모 회사인 KT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10%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BC카드는 지난 2020년 KT로부터 케이뱅크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에 올랐다.
더욱이 BC카드는 지난 2021년 케이뱅크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4250억원을 투입한 것은 물론, 유상증자의 흥행을 위해 MBK파트너스·새마을금고 등이 FI로 참여한 기업들에게 동반매각청구권(드래그 얼롱)까지 부여한 바 있다.
드러그얼롱은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와 매수희망자를 찾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로, 투자자는 보유 지분 매각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여 파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FI들은 2026년 7월까지 케이뱅크가 상장을 못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옵션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BC카드는 FI들의 지분을 다시 사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예정대로 상장에 성공했을 경우 케이뱅크의 기업가치에 투자한 이익은 물론, FI들의 매도권 행사 리스크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케이뱅크의 상장이 미뤄지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물론 케이뱅크가 공모 주식량 등 공모 구조 변경을 통해 6개월 내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옵션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목표가인 5조원대의 몸값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한 케이뱅크가 상장을 재추진 하더라도 향후 증시 상황에 따라 공모가가 다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저희가 기업 가치를 책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BC카드 관계자 역시 "BC카드가 IPO에 대해 멘트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인 만큼, 케이뱅크의 IPO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이나라 기자 2country@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