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기업 금융기관 지원프로그램 참여 파악도 못해
유동수 의원 "시장질서 확립위해 불공정 기업 제재책 마련 필요"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부당 행위로 제재를 받은 기업에 정책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상인 257개사 중 63개 기업(24.5%)이 지난 5년간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이들 기업이 받은 자금은 산업은행이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맞춰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하청업체에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이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공정 기업이 대출지원 대상에 대거 선정된 이유는 산업은행이 공정위 선정 ‘상습 하도급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만 대출평가시 ‘윤리경영’ 항목에서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 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 위반한 기업도 산업은행의 대출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 이들 63개 기업 중 절반 가량(30개사)이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 회 적발기업 1개사이다.
특히 이들 불공정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는 공정위도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신홍관 기자 hknews@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