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인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 32명이 보유한 미사용 수표 490매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해 총 6억45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추심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납세 회피 수단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체납자들의 수표 발행을 통한 재산은닉을 포착해 실행됐다.
이에 도는 수표발행 정보 추적 조사를 통해, 지급제시 기간이 10일이 경과한 미사용 수표를 주목했다.
지급제시 기간이란 수표 발행 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발행 후 10일이 지나면 발행 당사자가 지급을 취소하지 않는 한 수표의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의 점유 없이도 이득상환청구권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에는 수표를 점유해야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수표 점유 없이도 압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발행 후 10일이 경과한 수표는 지명채권으로 전환돼 다른 채권처럼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처분 회피 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9월부터 10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151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발급된 수표 내역을 조사했다.
이후 은행연합회 소속 15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들이 발행한 미사용 수표 내역을 추적했다.
이인호 기자 k96130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