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투자업 이라면 그에 필요한 라이선스와 인허가 받은 후에 진행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0.1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0.17.

[한스경제=박영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네이버의 주식 연결 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네이버가 증권거래서비스의 명목으로 네이버 포털과 연계된 전산 개발을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실제로 증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와 토스가 당국의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네이버가 증권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네이버 파이낸셜과 증권사의 제휴라 하나 일반인에게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로 오해할 수 있고, 최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제휴 증권사를 취사 선택하거나, 유리한 거래 조건 강요 등을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원장은 다시 "금융투자업의 실질이 있다면 그에 맞게 필요한 라이선스와 인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업무위탁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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