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현장 법치주의 토론회..."노동법·제도, 글로벌 표준으로 개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장./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장./사진=경총

[한스경제=김태형 기자] "산업 현장의 불법을 종식하고 법치주의가 정착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제언이 나왔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바꾸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 일회성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지속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근로 손실일수가 감소하는 등 불합리한 노동 관행이 점차 개선돼 왔으나 일부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정치적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법 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찮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투쟁에 직면하게 된다"며 "노조의 힘에 눌려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노조의 직장 점거와 근무 시간 및 기업 시설 내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뒷받침된 덕에 안정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등 토론 참석자들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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