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년 연속 연간 합계 100억원대 횡령사고 발생
금융권에서 7년여간 무려 20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관련자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금융권에서 7년여간 무려 20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관련자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권에서 7년여 동안 무려 20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관련자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7년여 동안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192명)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660억7600만원(86.0%/127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12명) △증권 60억6100만원(3.1%/12명) △보험 43억2000만원(2.2%/39명) △카드 2억6100만원(0.1%2명) 순이다.

연도별로 보면△2021년 56억9460만원(21명) △2022년 827억5620만원(30명) △2023년 644억5410만원(25명) △2024년 8월 140억6590만원(22명)으로 4년 연속으로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횡령사건은 22건에 총 140억6590만원이다. 올해 매년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8월에는 5건이나 됐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사고가 이처럼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지난 7년여 동안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등, 총 723명이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이 130명(94.9%)· 정직 5명(3.7%)·감봉 1명(0.7%) 이었으며, 기타가 1명(0.7%/사망)이었다. 더욱이 횡령 사고자 중 면직 처리가 안 된 인원도 6명이나 됐다.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제재조치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정직 16명·감봉 99명이었으며, 경징계인 견책 159명·주의 304명·기타 2명 등이다.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고작 20.7%(121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나 됐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931억801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은 9.3%에 그쳤다. 

강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횡령사고 제재 수위 강화를 주문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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