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간편결제수수료 차이...시장 경쟁력 격차로 연결"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간편결제 시장의 하루 이용 규모가 1조원을 바라보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경쟁력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오픈페이를 출범하는 한편, 올해는 공통 QR 결제서비스를 내놓았다.
사실상 카카오와 네이버로 양분되는 국내 간편결제시장에서 카드사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더욱이 전자금융업법을 적용받는 핀테크 기업과 달리, 여신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카드사들의 경우는 더욱더 엄격한 규제로 인해, 외연 확장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간편지급)서비스 이용 규모(일평균)는 2971만건, 939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3%와 11%가 증가했다. 간편결제서비스는 지난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이후 비밀번호나 생체 정보(지문·얼굴) 등의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지급 및 송금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업자 별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전자금융업자가 간편결제시장의 49.6%를 차지해 사실상 국내 간편결제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어 삼성페이·애플페이 등의 휴대폰 제조사가 25.3%, 금융회사 25.1% 순이다. 카드업계가 속한 금융회사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5.7%로 휴대폰 제조사(25.0%)보다 근소한 우위였지만, 단 1년 사이 점유율 역전을 허용했다.
더욱이 오프라인 결제시장에서의 모바일 기기 이용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카드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19년 38.6%에 불과했던 모바일 기기 결제 비중은 올해 상반기 52.1%까지 증가했다. 반면 실물카드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49.2%에서 1년 사이 47.9%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간편결제시장에서의 입지 약화 속에 카드업계의 자구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오픈페이를 출범했으며, 올해 6월에는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높이기 위해 공통 QR 결제 규격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별 카드사들 역시 자사의 '페이(Pay)' 경쟁력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KB페이 교통서비스를 탑재했으며, 지난 10일에는 런칭 3년 6개월 만에 가입고객 1200만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1000만원이 넘는 백화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신한카드도 7월 쏠페이에 티머니 결합해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했으며, 우리카드 역시 제휴사 결제수단을 통한 간편결제서비스에서 독자가맹점 구축에 착수해 공통 QR결제 및 삼성페이 기능 등 다양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마련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뒤늦은 추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픈페이의 경우 사업 초반부터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이 참여 불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사업으로 시작, 카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QR결제 역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QR결제 가맹점은 하나로마트·이케아·메머드커피· 메가MGC커피·이디야커피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교통카드 서비스 역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약 한 달 앞선 5월 출시한 데다 삼성페이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현대카드의 경우 애플과 티머니 간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애플페이가 출시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교통카드 기능조차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경우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다양한 사업으로의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카드사들은 빅테크가 서비스를 내놓으면 이를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간편결제시장에서 카드사와 빅테크 간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수수료 격차에 기인하는데, 현재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저 0.5%~1.5%가 적용된다. 반면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는 수수료율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율은 0.5%~2.5% 수준이란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 플랫폼에서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무려 3%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경우 적격비용 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자율공시를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격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행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한 수준의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카드사나 상위 PG사 등 타사 몫의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간편결제 사업자 수수료를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금융업법에 적용을 받는 카드사와 전자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전자금융업자 간의 규제 간극은 매우 크다"면서 "이는 곧 간편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의 격차로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이나라 기자 2country@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