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반려동물용품, 에션셜오일 제품에서 유해 물질 나와
총 제품 49개 중 37개가 안전 기준 초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 에션셜오일 등 제품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샴푸·물티슈 등 반려동물용품과 화장품·방향제 등 에센셜오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 대상 제품 49개 중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았다.

반려동물용품은 30개 중 20개가 국내 안전 기준을 넘어섰다.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는 한국에서 사용 금지된 폼알데하이드가 조사됐다. 벤조산은 국내 기준 0.06%를 넘긴 0.088~0.246%가 검출됐다. 6개 제품은 국내 기준 1,000CFU/g, 100CFU/g 이하를 각각 초과한 호기성 미생물, 진균 등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는 10개 중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CMIT/MIT 혼합물은 국내 기준 0.0015%를 넘어 최대 0.0033%로 발견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는 MIT가 검출됐다. 2개 제품에는 폼알데하이드와 벤조산이 각각 560μg/g, 0.114%에 달했다.

에센셜오일은 화장품, 방향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19개 제품이 안전성 검사를 받았다. 이 중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되는 2개 제품에서 CMIT·MIT가 나왔다. 또 조사 대상 19개 중 7개 제품이 유통기한, 제조 일자 등을 적지 않았다.

에센셜오일 17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도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 규정에 따르면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일정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 기준을 돌파했지만 이에 대해 적지 않았다.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실제 제품에 표시된 사용 용도가 다른 제품도 있었다. 한 에센셜오일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목욕용과 디퓨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은 피부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이 제품들에 대한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고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직구 제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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