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일명 '갑질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일명 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가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 전에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 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sumin@sporbiz.co.kr



